교정대상
국가교정기관 지정 제도 운용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40조(교정대상)
국가측정 표준과 국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 기기 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는 주기적으로 해당 측정기를 교정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주기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교정대상 및 적용 범위를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교정대상이란?
산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측정기가 교정대상은 아니지만 사용하는 측정, 시험, 검사 장비가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반드시 교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품 시험 또는 검사의 합부 판정에 사용되는 장비, 안전기준 검사 장비, 법정 계량(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법적 증거 제출용)에 사용되는 장비는 반드시 교정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LIST 01
길이 및 관련량
LIST 02
질량 및 관련량
LIST 03
온도 및 습도
산업현장에서 교정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
수용할 수 있는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는 측정 기기로 시험과 측정을 위함입니다.
REASON
수용할 수 있는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는 측정 기기로 시험과 측정을 하기 때문
이때의 정확도는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허용 공차를 기준으로 검증되며, 상위 표준기를 활용한 주기적
비교 교정으로 달성됩니다.
따라서 교정 대상은 각 측정 기기의 허용 공차 내 성능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능이나 구조상 교정이 필요 없거나, 국가 측정 표준이 없거나, 적절한 교정 방법이 없는 경우
교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교정실
부피
길이/질량
힘/토크
온도/습도